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파격적인 임대주택 정책을 선보였습니다. 바로 하루 1,000원, 한 달 3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, 일명 ‘천원 주택’입니다. 이 제도는 인천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되었으며, 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★ 천원 주택이란?
- 하루 임대료 1,000원 → 한 달 30,000원
- 임대 기간 최장 6년, 자녀가 있으면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
- 인천도시공사(IH)가 주관하며, 2025년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됨
📍신청 일정 및 대상 지역
- 공고일: 2025년 4월 30일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2일 ~ 5월 16일
- 결과 발표: 2025년 7월 31일
- 대상 지역: 인천광역시 전 지역
★ 공급 물량
- 총 500호 공급
- 신혼·신생아 유형: 200호
-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: 300호
★ 신청 조건
공통 조건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, 유형별로 세부 조건이 다릅니다.
1. 신혼·신생아 유형 신청 조건
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:
-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
-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
- 한부모 가족(만 6세 이하 자녀 포함)
-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
소득 기준:
- 외벌이: 월평균 소득 130% 이하 (3인 가구 기준 약 990만 원 이하)
- 맞벌이: 200% 이하 (약 1,500만 원 이하)
총 자산 기준: 3억 5,300만 원 이하 (자녀 수에 따라 완화)
2.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조건
- 무주택 세대구성원
- 1순위: 신생아 가구, 다자녀 가구
- 2순위: 신혼부부, 예비 신혼부부
★ 임대 조건
- 신혼 유형: 전세보증금 최대 2억 4천만 원 지원
- 전세임대형: 최대 2억 원 지원
-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20% 자부담 필요
예) 2억 지원 시 4천만 원 자부담 - 초과 금액에 대해 연 2% 이자 부담
- 6천만 원 초과 지원 시 월 약 32만 원 이자 + 3만 원 월세 = 총 35만 원 수준
📌 주의사항
-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→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
- 예비 신혼부부도 1명만 신청해야 함
- 임대 조건은 공짜가 아닌 저금리 전세대출 방식으로 이해하면 쉬움
- 이 제도는 자산 형성을 위한 거주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
앞으로의 확장 가능성
현재 인천에서만 시행 중이지만, 다른 지자체들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.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,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